지난 5년간 매년 평균 美 482개 vs 韓 10.4개...'46배차'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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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구애에도 왜 유턴하지 않을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일 ‘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의 ‘유턴기업지원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국 수준의 과감한 세제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유턴기업 우대 정책을 보면 잘 드러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의 유턴기업 실적을 보면 지난 2014~2018년 5년간 연평균 482개(총 2411개)의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특히 2018년에는 유턴기업 수가 886개로 2010년 95개의 9배로 늘었다. 

반면 이 기간 한국이 경우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 후 2014∼2018년에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사로 연평균 10.4개에 불과했다. 유턴기업의 총 일자리 창출 규모도 975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팀장은 “유턴기업 성과 저조, 해외투자금액 급증,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이뤄야 유턴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유턴활동 촉진을 위한 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미국의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와 같은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의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온전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턴법 개정안’이 필요하지만 아직 국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국내 복귀 기업 입지 지원을 위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생산제품 범위를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인정 범위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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