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상급병원 이용 본인부담금 단계적 인상...본인부담상한제 대상서도 제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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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으면 '진료비 폭탄'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고 이런 방향으로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점 심화하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으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우선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부담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공사 의료보험연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증질환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비해 높다. 그러나 이들이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민간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어 많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쉽게 찾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면 경증질환으로 일단 대형병원부터 찾고 보는 의료이용행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외래 경증환자(100개 경증질환)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률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 장치로 2004년 도입됐다.

1년 동안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 항목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개인별 금액(2018년이 경우 80만~523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주는 제도다.

한편, 복지부가 대형병원 외래진료에 제동을 건 100개 경증질환은 위장염, 결막염, 백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외이도염, 악성이 아닌 고혈압, 급성 편도염,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만성 비염, 변비, 기능성 소화불량, 두드러기, 좌골신경통,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재발성 우울장애, 불안장애, 기관지염, 관절통, 티눈 및 굳은살, 상세 불명의 치핵 등이다. 

의료전달체계 단기 및 장기 개선방향. [자료=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단기 및 장기 개선방향.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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