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희정 전 충남지사 페이스북]
[사진=안희정 전 충남지사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해 4차례 성폭행과, 6차례에 걸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 2심에서 안 전 지사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가했다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고교시절 광주민주화운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제적 당한 뒤, 검정고시를 거쳐 고려대학교에 입학해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지난 1989년 김덕룡 의원(당시 통일민주당)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으나, 1990년 3당 합당에 반발하며 정계를 떠났다가, 2001년 노무현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로 복귀했다.

그는 이후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캠프 비서실 팀장으로 일하며 노무현 대통령에 기여하며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했으나, 2003년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1년간의 수감생활을 하며 첫 번째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2010년 충남지사에 당선으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재개한 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과 경선을 펼치는 등 강력한 대권주자로 꼽혀왔다.

히자만 한때 여권의 강력한 차기대권주자로 꼽혔던 안 전 지사는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사실상 그의 정치인생은 막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정치생명이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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