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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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결이 나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지난 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의심축 신고를 받은 후 정밀점사 결과 오늘(18일) 오전 확진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들어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나 오염된 남은 음식물을 먹였을 경우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3일~21일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알려졌으나, 관련 백신 및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일단 돼지에 감염되면 상당한 피해를 몰고 온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100만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했으며, 이로 인해 돼지고기값이 폭등하는 등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중국 외에도 북한, 베트남 등 인근에도 돼지열병이 확산돼 큰 피해를 남겼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경기도 파주에서 첫 발병 사례가 발생한 뒤 돼지고기 경매가는 ㎏당 6062원으로 전날보다 33% 가량 급등했다. 또한 이날 연천에서 추가 발병이 확진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돼지고기값 상승을 바라보는 농가나 상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값 상승은 실질적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불안한 소비자들의 마음은 돼지고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되지 않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소비자나 농가, 상인들 모두에게 큰 피해다.

한편, 농축산부는 신고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농축산부는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신고접수 직후부터 출입통제,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행했으며, 전국에 48시간 동안 양돈 시설 관련 종사자와 챠량 등의 이동을 금지하는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을 발동 중이다.

아울러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 질병이며, 감염된 돼지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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