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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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오는 28일 0시부터 경기도 지역의 버스요금이 최소 200원에서 최대 450원 인상된다.

이번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버스기사들의 임금 실질임금 감소 및 버스사업자들의 경영난 타개 등을 위한 대책이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200원 오른 1450원(성인)이 되며, 좌석 버스는 2050원→2450원으로. 서울·경기지역을 오가는 좌석형·직행좌석형는 2400원→2800원, 경기 순환버스는 2600원→305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 버스의 요금인상과 달리 서울과 인천 등 주변 지자체는 요금의 변동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일반 시내버스 기준 경기도의 버스 요금은 1250원으로 서울의 1200원보다 50원 많아, 실제 요금 인상이 적용되면 250원으로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일부 버스는 같은 노선(경기도↔서울)을 운행하지만 버스회사의 소재지가 달라 최대 500원에 이르는 요금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해, 승객들의 불만과 일부 ‘버스 골라타기’라는 웃지 못할 모습도 불가피 해보인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8일 오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버스 서비스 개선 노-사-정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5대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8일 오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버스 서비스 개선 노-사-정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총 20개 사업에 327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연간 만13~18세 8만원, 만19~23세 16만원 이내) △시내버스 요금할인 확대(조조할인요금제, 영유아 요금면제 도입 등)를 추진할 예정이며, 출퇴근 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82개 노선 553대) △프리미엄 광역버스 시범도입(10개 노선) △심야 시내버스 확대(32개 노선) △심야 공항버스 시범도입(6개 노선) △맞춤형 버스 도입 확대 △경기교통공사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버스분야 민원 최소화를 위해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운행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및 재정지원 페널티 강화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 ‘승차벨’ 및 무정차 간편신고 시스템 개발 △교통카드 단말기 전수교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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