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A법인은 회사 사주의 부인B씨와 공동 소유하던 상표권 지분을 B에게 무상 양도하고, 사용료를 매년 수십억원씩 수년 동안 과다하게 지급해오다가 B씨로부터 상표권을 다시 고가로 양수하는 등 탈세를 저질렀다.

또한, A법인은 사주에게 고급 콘도를 저가에 양도하고, 사주의 형 C씨에게는 고급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사주일가에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 해 왔다."

국세청은 19일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000억원으로, 1000억 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이나 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유재산은 419억원으로, 이중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일부 기업 사주들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세금 부담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이전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사진=국세청]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사진=국세청]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세 유형은 우선, 해외현지법인 투자·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유형과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사례 등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면서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악의적·지능적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등 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연소자 보유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출처 및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원천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검토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