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율인상 검토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사진=기획재정부]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부가 일반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적용되고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검토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궐련형, 신종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궐련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일반 담배보다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연구용역 결과와 향후 판매 추이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다만 일반 담배는 이번 세율조정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1갑에 4500원이다.

1갑당 세전가격은 일반 담배 1176.6원, 궐련형 전자담배 1495.6원,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2831원으로 책정돼 있고 여기에 제세부담금이 붙는 방식이다.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이며 담배 유형별 분류에 따라 일정 상대비율로 부과되고 있다. 

일반 담배에는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제세부담금은 1338원에서 1591.4원 인상된 2914.4원의 적용되고 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17년부터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2595.4원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177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대부분 니코틴 용액이 0.7㎖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실제 세율은 70%수준에 불과한 1261원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실제 적용되고 있는 제세부담금이 일반담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12월 완료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세율 조정은 확정된 바 없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향후 판매 추이와 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전자담배 점유율이 18% 수준으로, 현행 궐련 대비 78% 수준인 제세부담금을 오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90%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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