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국민연금 전격 압수수색...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수사 본격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재용(가운데)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검찰이 23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삼성물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부정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인데, 이는 옛 삼성물산 1대 주주(지분율 11.6%)로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점에 대한 주목한 것이다.

다만 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6년 11~12월 연달아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다.

외관상 수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보이지만, 본질은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으로 가치 부풀리기→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삼성전자의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였던 삼성물산이 필요했고, 이런 삼성물산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서 이 부회장이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과 합병을 시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서 제일모직 지분를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가 동원됐고,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를 통해 고의로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바이오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 지분(23.2%)이 많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은 많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어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이득이었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반대로 삼성물산은 가치는 떨어뜨려 합병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연금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46.3%) 가치를 6조6000억원으로 추산해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꿈으로써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1 대 0.35)에 찬성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각각 이유는 다르지만 "왜 하필 이때 검찰은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조이냐"는 반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최대기업을 겨냥한 검찰의 공개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름을 공개하기를 꺼린 한 정치권 인사는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혹은 신속하게 처리할 사안이기는 하다"고 전제한 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같은 날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