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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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추가 확진 사례가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각각 ASF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ASF 확진 판정인 난 곳은 인천 강화군 5곳, 경기도 파주 4곳, 경기도 연천과 김포에 각각 1곳씩 총 11곳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ASF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 돼지는 살처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날 오전 3시 30분부터 4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을 대상으로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특히 제18호 태풍 미탁의 북상에 따라 ASF가 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방역당국은 초비상 상태이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경기‧인천‧강원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련시설은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축운반차량, 분뇨운반차량, 사료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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