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검찰이 그 동안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계속돼 왔던 피의자 등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안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특수부 폐지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전면 중단 방침을 밝한 바 있다.

피의자 및 참고인 공개소환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기전에 신분이 노출됨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논란과 관련해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은 더 확산됐다.

또한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사례를 들며,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윤 총장의 이 날 지시가 내려지면서 피의자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각종 사건 피의자들이 언론이 만든 포토라인에 서 사진을 찍히는 일 등은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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