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이후 총 14번째, 15만마리 돼지 살처분…방역당국 초비상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난 3일 경기도 김포 돼지농장을 끝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에 대한 추가 확진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ASF 확진 판정인 난 곳은 인천 강화군 5곳, 경기도 파주 5곳, 경기도 연천과 김포에 각각 2곳씩 총 14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ASF가 최대 19일의 잠복기를 거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확진사례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방역당국은 비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발생농장과 반경 3㎞ 내 돼지농장 3개소 4120여두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내에서 첫 ASF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15만마리의 돼지에 대해 살처분 처리가 진행됐다.

또한 이날부터 내일(11일) 밤 11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농식품부는 연천군 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금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예외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세척, 청소, 소독 등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ASF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파주와 김포시 발생농장 인근 돼지에 대해 수매 및 예방살처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고양‧포천‧양주‧동두천, 강원도 철원 등을 완충지역 지정해 남쪽으의 확산에 대해 선제적 차단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편, ASF 확진사례가 이어지면서 돼지고기 도매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ASF 첫 확진 당시 급등세를 보였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소비자들의 기피현상이 이어지면서 한달새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1kg 당 6201원이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8일 기준 3304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확진 사례가 알려지기 전인 지난달 16일의 4403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특히 대형마트사 판매기준으로 이 기간 돼지고기 매출은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ASF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

다만, 돼지고기 도매가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소매가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반대로 돼지고기의 수요가 소고기와 닭고기로 이어지면서 이 두 품목에 대한 도매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