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09시~14일 09시 72시간 한시파업 돌입...고속철도 81% 수준 운행될 듯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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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사흘간(72시간) 한시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진 않지만 일부 열차의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었는지 관심이 쏠리는데, 노조는 임금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해 근무형태 개선과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철도노조 파업에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 2016년 9~12월 74일의 장기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 노사는 지난 5월 올해 임금·단체교섭 시작 이후 4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8월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9월 4~6일 진행한 조합원 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3.4%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주장은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요구 등이다.

이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원 박흥수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지난해 한국철도는 오송역 단전사고와 강릉선 KTX 탈선 사고로 사회에 큰 우려를 안겨주었다"며 "이 사고들은 그동안 국토부가 지향한 한국철도정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철도안전 문제이기에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는 의무감에서 파업까지 감수 하게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력충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기재부나 국토부, 철도공사 등 당국자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총인건비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총액을 정하는 제도인데, 철도노조는 총인건비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돼 연차보상이나 정률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4조 2교대 전환은 현재 3조 2교대인 운전, 승무 등의 인력 운영을 주 52시간제 시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 변경하자는 것으로, 2018년 노사합의에서 내년 1월 전면 시행에 합의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번 한시 파업 이후 11월 중 본격적인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총인건비 정상화나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은 코레일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KTX 81% 수준 운행...국민불편 최소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이날 파업기간 광역전철은 평상시의 88.1%, 고속열차는 81.1%(KTX 72.4%·SRT 정상 운행) 수준으로 감축 운행할 계획이라며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고 밝혔다.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6.8% 수준에서 운행한다.

국토부는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 KTX 등에 우선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또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하고,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품,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기간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전액 환불해 드린다"며 "예매한 열차의 운행 여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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