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체납 특별관리가구 해마다 증가...8월 현재 6만5369가구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충분한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체납하는 가구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외제차를 소유하고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4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서는 연예인이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15일 공개한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는 올해 8월 현재 6만5369가구에 달했다. 이들은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는 자들로 체납한 건보료는 1351억원에 달했다.

◇ 6개월 이상 체납 특별관리가구 해마다 증가

연도별 특별관리 가구는 2015년 5만9364가구에서 2016년 5만9049가구, 2017년 6만518가구, 2018년 6만2184가구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별관리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고액재산 보유자이거나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 차 소유자 ▲4000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이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체납자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특별관리대상자를 상대로는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 체납 및 징수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관리 대상 체납 및 징수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이런 조치로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의 체납액 1351억원 가운데 953억원(징수율 70.5%)을 거둬들였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 올해 9월까지 고소득 전문직 체납보험료 10억원 육박

올해 건보료를 체납한 사람들 가운데 운동선수와 연예인, 약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제 때 내지 않은 금액은 10억원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9월 현재 고소득 전문직의 체납 가구는 443가구로 체납액은 9억9800만원이다.

고소득 전문직 전체 체납 건수의 절반이 넘는 252건(56.9%)은 직업운동선수들로 체납액만 4억9900만원이었다.

이어 연예인이 139건(31.4%)에 걸쳐 3억42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이어 약사 21건(5100만원), 의사 14건(6200만원), 변호사 8건(2500만원), 세무사 5건(1200만원),. 법무사 4건(800만원) 순이었다.

현재 공단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은 8만6487명이었으며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원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거나 소득의 축소신고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돼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이 되고 있다"며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건보공단이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