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단계 위기경보 지정 등 표준매뉴얼 제정…3단계 '경계'부터는 재난 대응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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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앞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발령되며, 최고단계인 심각에 이를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도 검토하게 된다.

환경부는 15일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위기경보 기준 등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표준매뉴얼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적용된다.

표준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하게 된다.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이어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되며, '주의'때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사진=환경부 보도자료]
[사진=환경부 보도자료]

정부는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계단계에서는 민간부문 차량 자율 2부제를 실시하며,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 대중교통 증차는 물론,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과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며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에 대한 차량 2부제, 각급 학교에 휴업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 국민 불편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들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 시행시에는 대중교통 증차,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각급 학교의 휴업 등의 조치시에는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학생들의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돌봄 대책을 병행하여 시행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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