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21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역에 올 가을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이 단축·조정되며,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실시된다.

오늘은 21일로 홀수 날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단,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또한, 다가올 고농도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를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겨울철을 앞두고 본격적인 미세먼제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경유차량은 물론 휘발유와 LPG차량 등 전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

17개 광역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LPG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모든 차량은 지자체와 환경공단의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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