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하응백 문화에디터】 가수 겸 배우였던 설리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악플 방지법’, 혹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10월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5%가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했다. 세 명 중 두 명이 찬성했다는 말이다.

사실 인터넷 상에서 횡횡하는 댓글 중 차마 글로 옮기지도 못할 저질의 댓글이 많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과도한 인신공격, 근거 없는 비방, 저질의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위헌 결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민등록번호 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악플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지 않는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충분히 위헌적인 요소를 비켜갈 수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없이 계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신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확인 등을 통해 얼마든지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악플의 폐해는 이제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그 피해 사례도 셀 수 없이 많다. 2018년 기준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발생 및 검거 현황’(경찰청 자료)을 보면, 1만 5926건 발생에 1만 889명이 검거되었다.

여기서 발생이라는 것이 피해를 당한 사람의 신고 혹은 고발 건수에 해당하므로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국민 모두가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악플은 피해 당사자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주요 자살 동기가 되기까지, 한 개인에게 엄청남 심리적 상처를 준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교육이나 캠페인 정도로는 근본을 차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악플의 대부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 언어 순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국민 분열의 많은 부분도 해소될 것이다. 악플자를 찾아내는 데 드는 경찰력을 다른 데 돌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오래된 속담처럼, 말을 조심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터넷 댓글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되어야만 한다.

고려가요 <청산별곡>에는 “어디다 던지는 돌인고 누구를 맞히려는 돌인고/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돌에 맞아서 우니노라”라는 구절이 있다. 악플이 바로 그 돌에 해당한다.

아무에게나 던지는 돌, 그 돌에 맞아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여럿 나온 지경에 이른 이 시점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아무리 서둘러도 빠르지 않다.

한 연예인의 죽음을 계기로 공론화되었을 때, 이때가 바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호기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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