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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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문재인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냈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들에 대한 지위의 변화이다. 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젠 지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여성이 대표를 맡고 있거나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조합원 전체가 장애인이거나 여성이더라도 협동조합은 법적한계로 인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많은 협동조합의 주체들이 이의 개선을 요구했고, 이젠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협동조합도 여성·장애인기업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여성기업 인정은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가능하게 되었고, 장애인기업은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장애인기업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정을 위한 조건들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우선 조합원의 수와 출자좌수가 여성·장애인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의 과반이상이 여성·장애인이며 이사장은 여성·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법이 시행되면 전체협동조합의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인다.

협동조합에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지정을 요구하는 까닭은 주체들의 구성문제도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공공입찰이나 수의계약한도, 우선구매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 지정제도가 등록제로 변경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인증제를 폐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문턱을 낮춰서 협동조합이나 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진출에 도움이 되고 국가의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는 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뉴스의 한 면을 장식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비리횡령에 관련된 소식이다.

또한 여성기업의 혜택을 노리고 바지사장으로 여성을 앉혀 놓고 사업하다가 걸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장애인기업이지만 장애인을 착취하여 뉴스의 화면을 장식하는 것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육성정책의 빈틈을 노리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이익극대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인정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협동조합들은 이런 악습에서 벗어나 어떻게 올바르게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올바른 협동조합은 전체적으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는 협동조합의 30%가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전체 협동조합 중에서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업종을 갖춘 곳이 20%가 안될 것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본적 운영이 되는 곳도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보면 30%가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모범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발생하고 있는 일부 협동조합이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인정제도는 인정에 필요한 수치적 내용들만 있을 뿐 실질적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실한 협동조합도 참여가 가능하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정의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사회적기업 등록 역시 협동조합이 기본적 운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으나 문턱을 낮춤으로써 준비되지 않거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협동조합이나 기업들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사회적기업 등록을 통해 공공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다시 주체의 문제, 초심의 문제, 원칙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제도적 지원에 근거해 무조건적으로 이용하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조합원과 논의하고 소통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모든 과정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본질이 혼탁해지면 협동조합은 운영될 수 없다.

만약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는 협동조합은 과거 협동조합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타의 모범이 되는 운영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협동조합이 법적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여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에게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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