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도로 내년 초까지 과세 방안 마련중...제조업 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듯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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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이른바 '구글세'로 지칭되는 디지털세(稅)의 국제적인 논의가 제조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진행되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디지털세란 구글이나 넷플리스 등과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해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지칭하는데, 국내에서도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올리는 매출에 비해 세금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었다.

◇ 제조업에도 디지털세 부과하는 '통합접근법'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인터넷 IT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경우 제조업 기업이라도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다만 1차산업과 광업, 금융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적은 일부 산업은 제외된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도 원칙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며 "각론이 나와야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를 알 수 있지만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세의 목적이 시장 소재지 과세권 강화인 만큼 통합접근법은 법인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소비자로부터 얻은 이윤을 모회사 소재지에서만 과세하는 것을 막고 과세권을 각국이 나눈다는 의미다.

과세 규모는 기업의 초과이익과 마케팅·판매 기본활동, 추가 활동 등에 따라 산출한다.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면 다국적 기업의 통상이윤율과 시장 배분율, 연계성(nexus·과세권 인정 기준) 등을 합의하는 과정이 먼저 해결 되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 이익을 뺀 초과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국가별 매출 규모에 따라 나눠 각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디지털세 원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가 논의되고 있다.

최저 세율을 정해두고 해외 자회사가 거주지국에서 적용한 세율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이만큼을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한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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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조세체계 '우루과이 라운드'...내년 1월말 결론

OECD는 이 같은 디지털세와 관련된 제안을 아직 공개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세가 추후 국내 기업은 물론 법인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디지털세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참여하면서 명백한 제조업의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김 과장은 "(디지털세 논의는) 국제 조세의 판을 다시 짜는 형국으로 말하자면 국제 조세 체계의 '우루과이 라운드'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적인 디지털세 윤곽이 나오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다.

먼저 다음달 21~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통합접근법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12월13일에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논의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은 내년 1월 29~30일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에서 발표된다.

이후 2020년 말까지 각론을 포함한 합의문을 내놓고 이후 규범화 작업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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