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사진=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일부 채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4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방부는 “지난 2018년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 정정 시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시가 치러진지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배상이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해를 입은 43명의 지원자는 육군사관학교 19명, 공군사관학교 24명 등 총 43명이다. 해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는 피해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공군사관학교 1명은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최종 합격자 선정 시 잘못 채점된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확인돼, 이날 최종 전형 합격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20학년도 입시일정과는 별도로 다음달 부터 2차 시험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된 인원은 정원외 인원으로 내년도 입학생과 같이 내년 1월에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된다.

국방부는 “추가합격 조치와 별개로 대상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신청이 가능하다”면서 “대상자 합격여부 개별통보 시 배상금 신청절차도 함께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해당 사안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출제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조사결과 지난해 8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문항의 배점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하였으며, 4개 사관학교 선발과장들 간에는 공유가 되었으나,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해당 내용이 누구까지 보고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지난 1년 동안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은폐 의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함과 동시에, 빈틈없는 입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방부는 “입시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당 논란과 관련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점오류를 인지했으면서도 뭉개버린 군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확인됐다”면서 “국방부의 관리부실, 육사와 공사의 기강붕괴로 청년 43명의 삶이 완전히 뒤틀린 뻔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채점오류 뭉개고 군 기강을 무너트린 육사, 공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 문책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국방부도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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