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해 제도도 손질키로

[일러스트=뉴스퀘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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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금융과 판로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말하는데, 기업 형태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사회적경제 기업 금융·판로지원 확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과 판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금융난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있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공공·민간자금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융자하는 기관)을 발굴해 지원하고,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도 지자체와 협업하도록 제도화시키는 방안이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해 매출과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지원 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표준평가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판로를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구매·용역 계약 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과 용역을 이용한다'는 조건을 두는 방법 등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간접구매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외에 자활기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해 설립하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한 기업이다.

아울러 유휴 공유 재산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적극적으로 임대하고,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촌뉴딜300,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과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지자체를 찾으면 관련 부서에서조차 방안을 찾기 어려웠다"며 "백마디 말보다 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도 정비

정부가 그 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지원 및 관리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정과 맞지 않는 사례도 많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실제 지난 8월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전담조직이 설치된 지자체는 광역단체는 70.6%, 기초단체는 38.1%에 그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이 중심이 된 회의체인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두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별로 지자체에 설치된 협의회를 통합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추진계획 수립·점검, 유관사업 연계·조정 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지자체와 현장의 소통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던 '민·관 합동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전체 지자체로 확대한다.

지자체 부단체장과 민간 인사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협회와 전문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지역본부 등이 참여해 정책 추진 방향을 협의하는 기구다.

정부는 이런 조직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성과와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고 포용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작동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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