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건축 재개발단지만 영향...오히려 '풍선효과' 걱정

서울 둔촌주공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서울 둔촌주공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서울의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27개 동(洞)을 지정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의 엄포와는 달리 지정 규모도 적을뿐더러 서울 강남지역만 '타깃'으로 삼아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정부는 향후 집값이 움직이면 추후에 지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사후약방문'식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송파구에서 각각 8개동, 서초구 4개동, 강동구 2개동, 용산구 2개동, 마포, 성동구, 영등포구서 각 1개동씩 서울의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 적용지역은 어디?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다.

특히, 강남 4구에 집중됐는데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대상이 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또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동·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이밖에 마용성에서 1~2개 동씩이 지정됐고, 영등포구도 1개 동이 대상이 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던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자료=국토교통부]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자료=국토교통부]

◇ 집값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비적용 지역은 오히려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상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이 늦어질 경우 공급이 줄면서 서울 집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상한제 지역지정 영향에 대해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집값의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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