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7개 시·군 추가, 수도권 포함 77곳으로 확대...경유차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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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와 대기를 악화시키는 오염물질 배출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대기오염 총량제'가 사실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울산 등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이 제한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을 추가해 모두 7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새로 지정되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공주, 전북 전주·군산, 광주, 전남 목포·여수, 부산, 대구, 울산, 경북 포항·경주, 경남 창원·진주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해당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첫해인 내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다.

이후 감축량을 점점 늘려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하기로 했다.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자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3종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 농도도 130%로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배출 허용 총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 부과금 기준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해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4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40%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 지역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노후 경유차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 권역 내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건축 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외에도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런 대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 배출허용 총량이 포함된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권역별 기본 계획은 올해 안에 초안을 마련해 내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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