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불분명 고가아파트 취득·고액 전세입자 대상

[사진=뉴스퀘스트DB]
[사진=뉴스퀘스트DB]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 전세입자 22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2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탈세행위 근절과 ‘공평과세’ 실천을 위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PCI분석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가 집중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 “일부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 등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다”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고 자산을 편법적으로 대물림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게 되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하여 439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절차. [사진=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절차. [사진=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취득연령은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취득 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고액 전세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세금을 증여받는 등 탈루개연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편법증여 받은 고액 전세자금은 향후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자금원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서로 담합하여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하여 세무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백태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무조사 추칭사례를 보면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수회에 걸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증여세 탈루한 경우가 있다.

B씨는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 원에 불과함에도 아버지 부동산임대업자 A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소득의 10배가 넘는 금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드러났다. B씨는 해당 기간 동안 여러 건의 고가 부동산과 고급 승용차 등을 구입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 등 수십억대의 자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한 소득이 없던 C씨는 연예인 배우자인 D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한 사례도 드러났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이외에도 미취학 아동 E(3세)는 주택 2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아버지 F로부터 현금 증여 받고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도 조부 G로부터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 탈루한 것으로 들어나 국세청의 추징을 받았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 흐름은 물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사기 둥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