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N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이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겸 MBN 회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MBN 회장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혀 MBN이 종합편성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2일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 회장의 아들 장승준 대표를 2017년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다만 장 회장은 이번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기소된 회사법인과 관계자들은 지난 2011년 MBN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자금 약 550억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 충무로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날 MBN에 대해 불구속기소 방침을 밝히자 장 회장은 "그 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장 회장은 "매일경제신문의 경영에 주력하겠다"며 그룹 경영은 계속 유지할 뜻을 전했다.

MBN은 이날 홈페이지에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할 것"이라며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MBN이 자본금 편법 충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내년 11월에 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재승인 여부가 관심을 끈다.

방통위는 앞서 MBN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MBN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을 경우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로 범죄행위가 확인될 경우 MBN에 대한 면허취소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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