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사진=유승준 블로그]
[사진=유승준 블로그]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국내 입국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유씨는 지난 2002년 이후 17년만에 국내 입국의 길이 열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하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을 거부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받아 왔다.

이에 유씨는 지난 2015년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씨의 병역 거부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입국금지가 부당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유씨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욕먹는게 두렵지 않다. 인기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꽤 오래전에 깨달았다”며 입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사실상 유씨의 국내 입국이 허용되면서 그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유씨에 대해 ‘매국노’라고까지 부르며 그의 입국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또한 그의 입국이 허용되면 현역병사들이나 병역의무를 마친 이들의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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