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충분한 계도기간 주셌다"...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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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50~299인)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사실상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해 주는 셈이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표는 그동안 재계와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한 제도시행 연기를 허용한 셈으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 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나 재난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서만 고용부 장관 승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관리 분야에 허용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번 보완책은 앞서 계도기간을 9개월 줬던 300인 이상 대기업 사례를 감안했다.

같은 50~299인 기업이라도 규모나 준비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 52시간제 도입 계획 등을 성실히 마련한 기업에게는 우대하는 정책도 추진되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 없이 ‘충분한 계도기간’이라고 밝힌 점은 상황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탄력근로제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기간까지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부의 보완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3개월로 법으로 정한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 주 52시간(기본 40시간+추가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예컨데 어느 한 주에 업무가 많아 주 52시간을 넘어 10시간(총 62시간)을 더 일했다면 단위 기간 중 한 주의 근로시간에서 10시간을 뺀 42시간을 일해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에 맞추는 식이다. 근로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만 근로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이에 따른 임금은 그대로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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