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대체역 편입 등 병역법 개정안 의결…악용 방지 대책도 마련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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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거부를 선택한 병역 의무자들은 36개월 간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을 통한 대체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 등을 감안해 6개월 내에서 복무기간 조정은 가능하다.

국회는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정신과 전문의, 법률가, 학자 등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와 비영리 인권단체 경력 5년 이상 전문가 등 총 29명의 심사위원을 배정해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허위 증명서 발급한 기관이나 단체 관계자는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분류된 뒤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 이탈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대체복무자들의 3년 합숙이 또 다른 처벌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5일 국방부 앞에서 전쟁없는 세상 등 사회단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등 대체복무제안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쟁없는 세상]
지난해 11월 5일 국방부 앞에서 전쟁없는 세상 등 사회단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등 대체복무제안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쟁없는 세상]

한편, 그 동안 '여호화 증인' 등 일부 종교 신자들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안으로 교정시설(교도소) 36개월 합숙근무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또 올해 1월 4일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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