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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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GSOMIA)' 종료에 대해 사실상 유예하기로 했다. 지소미아는 이날 자정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자동 종료 예정이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에 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대화 중 3개 품목 수출규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갈등 속에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소미아에 대한 연장 요구해 왔다. 특히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1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미국 측의 이 같이 계속되는 압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일 지소미아 협정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6년 11월 23일 전격 체결됐다.

한국은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약정을 체결한 상태로 일본과는 33번째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32개국과 맺은 협정 및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했으나 일본과는 당시 국민적 반발을 고려, 1년으로 정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기한만료 90일전에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종료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종료 선언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일본 측과의 협상을 위해 방일 출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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