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인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관련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3인방’으로 통하던 최측근 인사들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3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36억5000만원 중 대부분인 34억5000만원을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피해로 판단했으며, 2심 재판부는 27억원은 국고손실 피해, 나머지 7억5000만원은 횡령으로 판단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전달한 돈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를, 이를 수수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2심)으로 징역 25년, 새누리당 공천 불법개입 혐의로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진행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도 모두 파기환송했다.

반면 ‘문고리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