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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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규창 경제에디터】 기업은 자의든 타의든 소비자들의 비판적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다.

이는 기업이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절대로 기업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기업의 활동은 늘 소비자의 이익과 편익을 위한 것처럼 포장된다.

소비자들도 기업이 이기적인 조직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장사꾼은 절대 손해보고 팔지 않는다’라는 경험칙과 ‘상품에는 제조원가 뿐 아니라 적정한 기업 이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적정한 기업이윤의 기준은 무엇인가?’ ‘기업이 얼마의 이윤을 챙기는 것이 적절하게 정해진 이윤’인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업이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적정이윤에 대해 다분히 주관적, 상황적 정서의 잣대로 판단한다.

기업에 따라, 제품에 따라, 사회에 따라, 시장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그리고 특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사람들은 기업이 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적정이윤은 제각각이다.

사람들은 각기의 상황 특성에 따라 기업이 적은 수익을 남겨야 한다고 보기도 하며, 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에서도 기업이 취해야 할 ‘적정이윤’을 표준화하기는 무척 힘들다.

기업은 여건만 허락한다면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가격인상과 판매확대,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은 기업이 적정이윤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 원동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기업이 상식에 기반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윤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소비자들의 이익을 명분으로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를 쥐어짜 기업 이윤 극대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사회가 나서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정말 이 기업은 적정 이윤을 받고 물건을 팔았을까? 혹시 폭리를 취했던 것은 아닐까? 등 의심하다가 급기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코 묻은 돈 모아 저런 큰 건물을 지었어!’ ‘자동차 한 대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면서, 원가 절감 명목으로 하청업체를 달달 볶더니, 결국은 강남의 저런 금싸라기 땅을 매입해?...’

이러한 비난들은 기업이 ‘우리는 고객인 당신을 위해 존재 한다’는 믿음을 심어준 데 대한 일반인들의 정서적 반작용으로 나타난다.

롯데그룹이 잠실에 100층짜리 롯데타워를 건설했다는 사실이나 현대차그룹이 삼성동의 한전부지를 무려 10조원에 매입했다는 점은 결코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건물 신축이나 부동산 매입사실은 소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도 있다.

상생과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협력업체를 윽박질러 막대한 판매수익을 거두고 그걸로 고층빌딩을 지었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최근 롯데그룹의 기업의 윤리와 진정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롯데쇼핑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삽결살 갑질’ 파문으로 과징금 411억8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롯데쇼핑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롯데쇼핑으로부터 피해를 본 납품업체는 공정위의 판단을 근거로 100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하고 나섰다.

롯데쇼핑은 마트 부문뿐 아니라 백화점,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국 12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10%할인) 등 92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전액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 등 신규 매장 오픈 기념 가격할인행사 12건의 판매 촉진행사에서도 할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 비용 분담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분담 비율도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돼지고기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아 돈육을 잘게 자르는 일 등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시켰다.

롯데가 100층 높이의 마천루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바탕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면 소비자들의 인식과 비판은 냉정해질 수 밖에 없다.

롯데는 지난 해 7월 그룹이 지향하는 기업문화인 ‘가치창조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고유의 기업문화를 더욱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그룹의 첫 기업문화백서인 '롯데 가치창조문화 백서'를 발간 기념식을 갖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롯데의 가치창조문화 선포는 빛이 바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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