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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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미성년자인 A씨는 부모의 돈으로 추정되는 6억원으로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매수했다.”

“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2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을 포함하여 본인 소유 자금 없이 사들였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28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탈세의심 사례를 포함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공동주택(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중 불·탈법 사례가 의심되는 2228건의 사례를 추출해 이 중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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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팀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의 검토를 진행해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 했다.

이번 우선 조사대상에 올랐던 1536건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178건), 서초구(132건), 송파구(162건), 강동구(78건) 등 이른바 ‘강남4구’가 550건(35.8%)을 차지했으며,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구(48건), 용산구(79건), 성동구(86건)가 213건이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570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6억원~9억원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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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에 조사위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를 분석,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현재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된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2차 조사결과를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팀의 소명자료 지속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남영우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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