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행위 12월1일 출범...폰데어라이엔 위원장 "기후변화와 싸우겠다"
탄소국경세·통상감찰관제 도입 추진…우리기업 수출비용 상승 우려

[사진=EU집행위원회 페이스북]
[사진=EU집행위원회 페이스북]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12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하면서 한국 수출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차기 EU 집행위원회는 27일(브뤼셀 현지시간) 유럽의회의 최종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차기 EU 집행위원장 당선자는 이날 첫 번째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으면서 EU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28일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와 함께 내놓은 '신임 EU 집행위원장 핵심 통상정책과 대응' 보고서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새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과 무역협정 이행감시 강화를 위해 '탄소 국경세'와 '통상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EU집행위가 강조하는 것은

28일 EU 위원회 페이스북과 주요 외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당선자는 이날 새 집행위원단 선거 표결 전 유럽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싸우는 데 있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그것은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와 관련돼 있다. 우리는 행동할 의무가 있고 선도할 힘이 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당선자는 앞서 취임 후 100일 내에 차기 EU 집행위의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유럽 그린딜'은 우리의 지구와 사람들, 경제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우리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당선자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유럽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 산업 기반과 혁신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혁적 힘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EU 역사상 첫 여성 집행위원장에 오르는 폰데어라이엔 당선자의 차기 집행위원단은 여성 13명, 남성 14명으로 구성돼 EU 집행위 역사상 남녀 성비가 가장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27일(현지시간) 오는 12월 1일 출범하는 새 EU집행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유럽위원회 페이스북]
27일(현지시간) 오는 12월 1일 출범하는 새 EU집행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유럽위원회 페이스북]

◇ 한국에는 어떤 영향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새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역외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생산기업에 환경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른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도입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통해 환경 투자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EU내 생산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탄소국경세란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관련 규제가 엄격한 EU로 수출할 때 해당 격차에 따른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까지는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입은 확정적이다.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과 철강, 알루미늄, 도자기, 펄프·제지 등 역외업체들의 수출 비용 상승을 의미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려도 도입이 확정적인 만큼 정부와 업계는 탄소국경세가 EU 업계에 유리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통상감찰관은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의 환경·노동규범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고서는 "EU는 통상감찰관 제도를 활용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는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며 "무역협정 내 환경 및 노동규범을 위반한 기업은 까다로운 통관, 투자 거부, 통상이익 재조정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규범 강화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먼저 환경 규범에 맞춘 제품 생산을 우선해야 하지만, 반덤핑 조사가 시행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경윤 브뤼셀지부 팀장은 "2016년 EU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 당시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덤핑 조치 없이 종료된 사례가 있다"며 "EU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은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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