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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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이달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4대문 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이 실시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4대문 안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해당 차량은 대부분 200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이다.

단,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각각 내년 6월과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사직동, 삼청동, 이화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청운효자동, 혜화동 등 8개 동과 중구 광희동, 명동, 소공동, 을지로동, 장충동, 필동, 회현동 등 7개 동을 포함한 총 15개 동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운행제한 조치가 시작된 첫날, 총 2572대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했으며 이 중 과태료 부과대상은 416대로, 과태료만 1억 400만원에 달했다.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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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에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경유 차량 소유자들이 내 놓는 중고차 매물이 늘고 있다.

서울시의 폐차 지원금 165만원을 포함 약 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운행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수요는 계속되고 있어 그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행거리가 많았던 차량의 소유주들은 폐차를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출시된 국산 SUV 경유차량을 운행하다 최근 신차를 구입한 A모씨는 “차량의 남은 수명과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기존 타던 차량을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조치 시행 후 노후 경유차의 매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폐차를 선택하는 주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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