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의 여행가방에서 발견된 돈 다발. [사진=국세청]
고액 체납자의 여행가방에서 발견된 돈 다발. [사진=국세청]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1조70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4일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7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

◇ 여행용 가방에 보일러실에 수억원대 현금…고액체납 징수 사례

국세청은 우선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골프장 운영자 A모씨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 것으로 포착,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격 수색을 실시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합계 1억여 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조세범칙조사 진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A씨가 체납 잔액 55억원을 자진납부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원을 현금 인출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모씨에 대해 5억5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B씨는 현 주민등록지에 위장 전입한 뒤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를 포착한 국세청 직원들의 잠복 끝에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 5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냈다.

이외에도 체납자들의 자택을 수색해 아파트 보일러실이나 차량 트렁크 등에 은닉한 현금 다발을 확인, 징수 절차를 마쳤다.

[사진=국세청]
고액 체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수색해 압류한 현금 다발. [사진=국세청]

◆ 온라인 도박 운영하며 1632억원 세금 체납

국세청은 또 이날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은 1632억원(부가가치세 등)으로 온라인 도박 운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홍 모씨로 확인됐다. 또한 법인에서는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등에서 45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 2018년 7158명에서 3838명으로 320명 줄었으나 체납액에서는 5조2440억원에서 5조4073억원으로 1633억원 증가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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