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방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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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국방부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 장병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10일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보상금과 관련,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했다.

특히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일반장애와 차등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보상금의 기준금액은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2019년 기준 약 222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19년 기준 530만원)으로 변경했다.

또한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친 전상기준 1급의 장애보상금을 현행 1732만원에서 최대 1억1925만원으로 약 7배 늘어난다. 대테러 임무 등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장애보상금 3급 기준으로 현행 약 866만원에서 4484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다.

아울러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던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일반장애 간부의 경우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의 적용대상이므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또 ‘순직유족연금’과 관련해서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했다.

종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복무) 또는 42.25%(20년 이상 복무)의 금액으로 순직유족연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로 상향하여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여 유족 생계지원의 성격을 강화했다.

‘사망보상금’도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사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이 조정된다.

일반순직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24배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전사자의 사망보험금 3억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인 재해보상법’의 분리 입법에 따라 ‘군인연금법’의 조문체계를 재정비하고,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도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순직유족연금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순직유족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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