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LG측 제품결함도 인정 안해...표시광고법 위반 고발할 것"...논란 증폭

[사진합성=뉴스퀘스트, 자료사진=LG전자, 소비자원 보도자료]
[사진합성=뉴스퀘스트, 자료사진=LG전자, 소비자원 보도자료]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지난 7월 말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247명은 "제품의 하자로 인해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생긴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한 달 동안 LG건조기 50대를 현장 조사해 일부 제품에서 먼지 쌓임과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소비자원은 8월 말 '자동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다며 무상 수리와 함께 건조기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다만 자발적 무상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의료건조기에 대한 제품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LG전자 측의 입장인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시 반발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 LG전자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

LG전자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의류건조기 약 145만대 전체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현재 요청한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성능 개선 무상서비스를 전 고객에게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 무상(수리)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며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로 문제가 된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서비스 조치를 알리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서비스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LG 의류건조기의 문제점을 인증하는 게시물. [사진=엘지건조기자동콘덴서문제점 밴드 캡처]
LG 의류건조기의 문제점을 인증하는 게시물. [사진=엘지건조기자동콘덴서문제점 밴드 캡처]

◇ 위자료 지급 거부, 결함 인정도 안해

LG전자 측은 이날 자발적 리콜을 발표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의 조정안은 거부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하겠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LG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LG건조기를 구입한 모든 고객이 위자료 10만원씩(145만대 기준 총 1450억원)을 받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LG전자 건조기 피해자 카페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LG전자의 입장 자료에는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이라는 문구가 나온다"며 "(LG측의)태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LG전자 건조기 광고가 자동세척 기능을 과장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고발할 방침이다.

성 변호사는 "소비자원에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은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엘지건조기결함' 등 네이버 카페에서는 회원들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16㎏ 건조기를 사용한다는 한 소비자는 "(LG의 발표내용을 보고) 지금이랑 똑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다"며 "수리조치후 문제가 더 많은데.. ㅠㅠ 싸움이 길어지네요"라고 적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알량한 위자료 10만원도 말장난 리콜도 다 필요 없으니 냄새건조기, 먼지건조기, 엘지건조기 가져가고 빨리 환불이나 해주시오"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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