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배민,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남아..."혁신-독과점 균형감 있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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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옥 공정위원장 [사진=뉴스퀘스트DB]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배달의 민족은 혁신인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빗발친 기자들의 질문이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제재가 주업무인 공정위 수장을 향해 이 같은 질문이 나온 것은 앞서 밝힌 조 위원장의 말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앞서 내년도 공정위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공정위의 결정이 혁신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혁신을 막기도 한다"며 "앞으로 공정위의 결정은 양면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접근 하겠다"고 설명한 것.

결국 해당 사업이 '혁신'인지 여부가 공정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어서, 앞으로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계속된 해당 질문에 "배달의 민족도 혁신이다"고 답했다.

지난 13일 배달의민족은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팔렸다.

그러나 바로 매각이 이뤄지는건 아니다. DH가 인수한 우아한형제들 인수가 공정위의 심사 대상이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기업 합병으로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불허'나 '조건부 승인'의 결론을 내린다.

현재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은 55.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DH는 이미 국내 점유율 2위와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이기도 하다.

두 기업이 합병하게 되면 국내 배달앱 시장 지분의 거의 100%를 DH가 갖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개별사건에 대해 말을 할 수 없다"며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신사업이 혁신을 촉진한다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심의 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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