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수준 및 범위는 축소 …세금누수 방지 위해 사후 관리도 강화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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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도 2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해, 사실상 근로자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6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와 올해 10.9% 인상됐으나, 내년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주의 부담을 감안해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시급기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신청 절차 강화를 강화한다.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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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와 관련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 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보수 기준은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에 한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11만원(월 기준), 5인 이상은 9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하되, 올해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해 그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세금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하며,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20일 기준 83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 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으로 올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22만3000명(3.8%)이 증가했고, 근속기간·최저임금 미만율·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A업체는 최초 신청 당시 직원이 1명 뿐이었으나, 1년 사이 6명으로 증가하는 등 영업실적이 증가해 소외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납품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그 사회환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정부의 지원 자금으로 자금력 확보는 물론, 직원 재교육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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