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적용된다. 또한 그 동안 부동산 계약시 중개인과의 마찰이 빈번했던 수수료도 계약서 작성 시 미리 기재토록 해 분쟁을 방지토록 하는 등 우리 일상에 많은 제도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외에도 300인 이상 기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50∼299인)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도 전격 도입된다. 다만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최대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해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 최저임금 2.9%(240원) 오른 8590원

우선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을 적용 받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주40시간·주휴시간 8시간 포함)하면 209만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 16.4%와 올해 10.9% 인상됐으나, 내년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주의 부담을 감안해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시급기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한 바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2조1600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 ‘휴일근로수당’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확대

또한 내년부터는 그 동안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던 ‘휴일근로수당’을 300인이상 모든 기업에 확대적용된다.

현재까지는 3·1절, 광복절, 설날, 추석 등 대부분 공휴일은 ‘공무원 휴일’로 일반 기업에는 무급 휴일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에는 하루만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 근로자들은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 보장받게 됐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끝'

부동산 거래시 계약자와 중개인 간의 수수료 갈등도 사라진다.

부동산 거래 수수료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을 뿐 세부 금액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중개인들은 상한선을 기준으로 설정해 계약자들에게 받아, 이들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는 계약서 작성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미리 기입해야해 분쟁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소주 마시는 수지, 이젠 안녕~

새해부터는 소주나 맥주 등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TV에만 적용돼 왔던 밤 10시 이전 주류광고 금지도 IPTV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도 추진된다.

그러나 알콜도수 17도 이상 주류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은 최근 낮아지고 있는 소주의 알코도수를 감안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조치는 담배와 술에 대한 유해성 경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독 술 광고에 대해서는 그 제한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담배갑의 경고 사진과 문구는 더욱 강화됐으나, 주류광고에는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 당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주 52시간 근무 확대, 갈등은 계속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50~299인)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된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 등 전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으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제도 도입에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헸다. 또한 특별연장근로사유도 업무량 폭증, 연구 개발(R&D) 등을 추가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애초 발표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확 바뀐다

내년에는 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에도 큰 변화가 이뤄진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위·변조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개선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를 돋음 문자로 새기고, 뒷면의 지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제작된다.

아울러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과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된다.

디자인은 현행을 유지하되 재질을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꿔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 1일 신규발급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발급자가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땐 수수료과 부과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전자여권도 옷을 갈아 입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녹색 일반 여권은 일부 공항에서 이슬람 국가로 오인해 불필요한 검문 등을 받아왔다. 특히 눈에 띄는 색깔로 인해 도난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왔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남색의 일반여권 발급을 시작한다.

이 외에도 모바일 시대에 발 맞춰 운전면허증도 스마트 폰에 저장이 가능해 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거나 렌터카를 빌릴 때 스마트폰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희 안전보건조치를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법이 새롭게 도입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올해보다 최대 20만원 인상돼 8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가 연장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아울러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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