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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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를 앞두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해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특사조치는 2017년 12월(6444명과 지난 2월(4378명)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 전 지사와 곽 전 교육감은 각각 불법자금 수수와 후보자 매수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대행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27명), ▲선거사범 복권(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2600명) 등이다.

정치인 중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김 대행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지사와 한 전 위원장 등 정치·노동계 인사 사면과 관련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며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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