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보호구역 4만9803㎡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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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14개 지역 77.09㎢ 규모의 토지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던 통제보호구역 5만㎡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하게 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인천과 경기도(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 14개(77.09㎢)로 그 규모는 여의도의 26.6배에 달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며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으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제 보호구역 4만9803㎡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면서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하고,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향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정은 올해부터 수도권이남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키로하고,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서 지역 영농민과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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