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종합계획, '위험한 개'는 공격성 평가 거쳐 '안락사' 명령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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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을 새로 키우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내년부터는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교육프로그램을 초·중·고교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위험한 개'에 대해서는 공격성 평가를 거쳐 '안락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험한 개의 범주에는 사람을 무는 사고를 일으킨 개와 사람을 위협한 적이 있는 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위험한 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행동교정 및 안락사 명령 절차 등 세부내용을 2022년까지 확정,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맹견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2022년부터 시행된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2m 이내의 목줄을 채우도록 하는 제도는 올해 안에 시행된다.

지금은 반려견에 대해서만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양이 동물등록제는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로 확대되고, 2021년에는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2022년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로 각각 확대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를 사고팔 때의 환불·교환조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검역견 등의 사역견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사역견 설발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연구 중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만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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