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 전기차 '울릉군' 수소차는 '강원도'가 가장 많아

[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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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받는 보조금이 차량별로 최대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차량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전기차 보조금 차등폭 최대 215만원

이번 개편은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가 무공해차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거의 없어 성능 향상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은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이 최대 1억원 지원 대상에 꼽혔다.

이에 최저 보조금은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어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벌어진다.

◇ 첫 차 구매자 보조금 우선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시도별로 다른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위장전입으로 보조금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조 계약 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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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는 울릉군 수소차는 강원도가 보조금 최고

최대 구매 보조금(승용차 기준)은 지자체별로 붙는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1820만원(울릉군), 수소자동차 4250만원(강원)으로 가장 많다.

전기차 최대 보조금은 지난해 1900만원에서 소폭 줄었고 수소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다.

서울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270만원, 수소차는 최대 3500만원이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천대로 57% 늘리고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외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사용에 불편함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려면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정보는 전기·수소차 통합전화 상담실(☎1661-0907)이나 홈페이지(www.ev.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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