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316만원 이익...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바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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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퇴직하면 치킨집이나 하지 뭐..."

대표적인 소상공인의 창업 업종인 치킨집의 월 이익을 보면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못할 것 같다.

대표자의 인건비를 제외한 치킨집의 월 이익은 262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의 이익이 316만원이었고, 커피숍은 219만6000원에 그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12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업종·지역·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소상공인의 월평균 이익은 267만7000원이었다.

월평균 이익은 총매출에서 대표자 인건비를 뺀 금액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90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편의점이었다.

제과·떡집은 181만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매출 대비 이익률은 평균 14.4%다.

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이익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25.9%),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0.7%) 순이다.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13.3%였다.

월 매출액은 평균 1861만원이었는데, 응답자 44.8%는 이에 대해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감소한 수치라고 답했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6.2%였다.

운영비용은 159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는 응답은 37.1%로 감소했다(16.1%)는 대답 보다 많았다.

이런 이유로 응답자들의 76.3%는 '최저임금 일괄적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일괄적용에 찬성'하는 응답은 5.8% 뿐이다.

기준에 따라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80.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사업체 규모별 차등적용 필요를 묻는 질문에도 70.3%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은 45.6%만 그렇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사 사업체의 75%가 종업원 채용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에 많은 찬성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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