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3곳 늘어...적극 주주행동으로 회사측 제안 '반대율' 큰 폭으로 증가
작년 회계년도 재무제표·이익배당 반대율 36배 급증...안건 잘못 올렸다간 논란도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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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올해 적극적인 '주주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와 뜻을 함께하는 기관들이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기 주총 등에서 회사 측의 '거수기'나 다름없던 다수의 기관들이 올해부터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여서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실제 주주권리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참여 기관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 현재 120곳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120곳 육박

28일 기관투자가들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돕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은 116곳으로 1년 전(73곳)보다 43곳이 늘었다. 올해에도 3곳이 추가돼 현재 참여 기관은 총 119곳이다.

국내 도입 첫해인 2017년에 참여 기관이 18곳 느는 데 그쳤으나,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참여하면서 공공기금 등의 굵직한 기관들이 속속 동참하는 분위기다.

지난해에는 연기금인 사학연금과 자산운용사 14곳,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9곳, 보험사 3곳, 은행 1곳, 증권사 1곳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대열에 합류했다.

이로써 현재 업권별 참여 기관 수는 자산운용사(42곳)와 PEF 운용사(36곳)가 가장 많고, 보험사(5곳), 증권사(3곳), 연기금(2곳)·은행(2곳)·투자자문사(2곳) 등 순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회사측 제안 안건 반대율 높아져

이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난 2년간 기업 주총에서는 회사 측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기관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비율(이하 반대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확연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 정보광장 포털에 따르면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이 2018년에는 평균 1.1%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36.2%로 급등했다.

정관변경 안건 반대율도 7.2%에서 11.0%로 높아졌고, 사내이사 선임 안건 반대율은 4.8%에서 28.9%로 뛰어올랐다.

사외이사 선임(6.8%→22.4%), 감사위원 선임(6.0%→22.5%), 감사 선임(15.6%→18.8%), 이사 보수한도(6.6%→19.1%), 감사 보수한도(2.8%→6.4%) 안건 역시 반대율 증가가 눈에 띤다.

또 작년 상반기 기업지배구조원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여부가 2017~2018년 정기주총 안건 반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자산운용사의 반대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참여한 자산운용사의 반대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앞장선 몇몇 기관들은 회사 측 안건에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나 배당 계획 등을 문제 삼아 주주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올해는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과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돼 이런 기류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작년 12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해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 이사의 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제안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올해 주총에서는 기업의 핵심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안건이 다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 무리한 안건 올렸다간 논란...기업들 대응책 '고심’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주총 의안을 상정하는 데 전보다 신중해진 입장이다.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무리한 안건을 올렸다가 자칫 이에 반대하는 주주 서한을 받는 등 논란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배구조나 경영 방침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주총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을 위해 기업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총 의안 검토 및 분석을 돕는 '지배구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20여개 기업이 이 서비스를 신청해 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올해 주주권 행사 관련 법제 환경이나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 시행 등에 따라 주총 준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라며 "아무래도 주총 의안을 상정하는 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지배구조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10여명과 협의회 내부 직원들이 자문 신청 기업들의 의안을 살펴보고 법에 저촉되는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행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기관투자자의 경영내용 문의나 자료 요청, 주주가치 제고 요구 등에 전보다 더 협조적으로 바뀐 것 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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