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우리·하나은행 영업정지·과태료 건의절차 진행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뉴스퀘스트DB]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뉴스퀘스트DB]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문책경고 하기로 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결재했다.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3차 제재심를 열고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3차례 회의를 통해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며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의 결재로 금감원은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금융위 건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 결과는 이르면 3월초에 통보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증선위가 예정돼 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재 안건은 19일로 예정된 증선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에 금융위 내부절차가 끝나면 통보에 약 1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재안이 통보되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현재의 임기를 채울 순 있어도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손 회장은 주주총회 이전에 제재안을 통보받기 때문에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하며, 함 부회장 역시 올해 말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한다.

다만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제재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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