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초등학교 1학년(7세) A는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했다. 국세청은 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에 A에게 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그래픽=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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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지난해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 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또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비교적 젊은 층인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법인제외) 325명 중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약 7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이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각 종 탈루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 탈루 사례를 보면 자금이 부족한 30대 B는 아파트 2채 등 고가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B의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일명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현금을 증여해 B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B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그래픽=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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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C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갭투자)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C는 아파트 취득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수증 받은 현금으로 조달하였음이 확인됐으며, 이에 국세청은 C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하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래픽=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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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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