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권한 견제?...금융위 "법에 정한 기준·절차따라 결정한 것"

[사진=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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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부과한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보다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 결정을 의결했다.

증선위의 과태료 부과 안건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부과 안건과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심의할 계획이다.

또 이달 초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도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를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3월 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칫 제재 통지 시점이 3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지면 금융위가 손태승 회장 연임을 위해 시간을 끌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다만 증선위가 과태료 수준을 낮추면서 금감원의 제재권한에 대해 금융위가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은행법상 금감원장에 전결권이 있는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 제재는 어쩔 수 없지만, 금융위에 권한이 있는 기관 제재에서는 금감원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향후에 인적 제재 권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CEO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사안인데, 이를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앞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장의 전결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뭐가 합당하고 뭐가 적절한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과 사회단체 등 일각에서는 '봐주기'라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다.

금융정의연대는 "DLF사태는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감독기관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특히 중징계를 받은 최고경영자들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봐주기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했다"며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관련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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