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보석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또 다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인 징역 15년보다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약 349억원의 회삿돈(다스) 횡령과,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 대납 비용 119억여원 등을 포함한 총 163억원의 뇌물 등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