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단지. [사진=네이버지도]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단지.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부가 20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풍선 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수원 3개 지역 이외에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추가 규제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정심에선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가운데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물론 인근의 과열 지역을 선별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12·16 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이 커진 안양 만안구와 의왕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과 가까운 의왕은 지난해 11월 아파트값이 0.74% 상승(한국감정원 통계)한 뒤 12월 한 달간 2.44%나 가격이 올랐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가격도 급등한 것이다.

안양은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인근의 만안구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만안구의 집값은 지난해 11월 0.99% 상승한 이후 12월 1.29%, 올해 1월에는 1.25% 올랐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용성에 규제를 가하면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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